재류자격: 특정활동에 대하여
2021-1-08
특정활동이라는 재류자격에는 기간이 3개월과 6개월의 2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류자격으로는 대부분의 경우, 일할 수 없지만 헬로워크에 상담하거나 면접을 보는 등의 취직 활동은 가능합니다.
특정활동의 재류자격으로도 일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갱신 시에 입국관리국에서 받는 "지정서"를 확인하십시오.경신 전에 가지고 게시던 재류자격이나 그 재류자격으로 재류가 인정되지 않았던 이유에 따라 특정활동의 재류 자격 취득 후의 자격외 활동이 허가될지가 결정됩니다. 재류자격을 갱신할 시에 일해도 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입국관리국의 직원에게 확인하십시오.
재류 자격 갱신기한이 임박한 외국인 여러분께
2020-12-15
유학이나 기술·인문 지식·국제 업무등의 재류 자격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중에서 갱신만료일이 가까워진 분이 계시나요?
지금 가지고 계시는 재류 자격으로 갱신이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코로나19 감염 확대의 영향으로 항공편이 없는 등의 이유로 귀국할 수 없을 때는 "특정 활동"이라는 단기 재류 자격으로 일본 체재가 인정됩니다.
신청 하기 위해 일본어로 "일본에 재류를 원하는 이유"나 "재류중의 생활비" 등에 대해서 "이유서"라는 서류를 일본어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OIHF에서는 이 서류에 관한 것, 그 외의 상담에도 대응하고 있습니다.
재류 자격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우리 OIHF에 연락 주세요.
또, 여러분의 삶 속의 문제에도 대응합니다.
* 이 안내문은 재류 자격을 가지는 외국인 분들을 위한 것이므로 수입 기관등의 일본인 관계자는 직접 입국관리국에 문의해 주십시오.
직장을 그만뒀다. 또는 해고 당한 후의 절차에 대해
2020-06-01
직장을 그만뒀다. 또는 해고 당한 경우 원칙 14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필요 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이 지연이 되더라도 꼭 신청해 주세요. 서류 작성 방법이나 제출 방법이 모르시면 OIHF에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05-28
코로나19 영향으로 자기 나라에 귀국하고 싶어도 귀국하지 못해서 고민하시는 분이 없을까요? 또 비자 개신 시기가 다가와 걱정이 되는 외국분이 있으시면 OIHF에 상담해 주세요. 상담은 무료이고 전화(
098-942-9215) , 이메일(
mailto:kokusai@oihf.or.jp) 또는 OIHF의 페이스북 메신저로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