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키나와현의 최저임금이 인상되었습니다. 】
2021-09-17
오키나와 노동국은 현내 최저 임금의 시급을 현행 792엔에서 28엔이 올라간 820엔으로 인상한다고 기관지를 통해 공지하였습니다. 10월 8일부터 오키나와현 근로자의 최저시급은 820엔입니다.
장차 일하게 될 분이나 현재 일을 하는 분들도 노동 조건통지서로 본인의 임금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 또는 직장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외국인 여러분께】
2021-07-02
OIHF로 문의하는 상담 중에 '재류자격(비자)'에 관한 내용이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 '취업 또는 직장'에 관한 것이 많은데요.
외국인 여러분 중에는 본인이 취득한 재류 자격에 따라서 직장을 잃으면 재류 자격을 갱신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두 가지를 따로 떼어내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일본에는 '노동기준법'이라는 법률이 있는데 국적에 상관없이 노동자는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법률의 일부를 여기에 소개하겠습니다.
노동기준법
제2조 노동 조건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결정해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근로자(노동자)란 '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을 뜻하며 정규직 또는 시간제근로자, 아르바이트생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사용자란 사장, 대표이사, 부장과 같은 직함에 상관없이 '사업주를 위해서 행위를 하는 모든 사람'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근로(노동)'도 계약의 하나이므로 계약에는 '임금액', '근로 시간', '휴일', '근무 장소와 근무 내용'과 같은 여러 규칙이 있습니다. 이것을 근로 조건이라고 합니다.
법에는 이어한 근로 규칙(근로 조건)을 정할 때 근로자와 사용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결정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임금을 지불하는 사람이 입장이 세다든지 지위가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3조 사용자는 노동자의 국적, 신념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임금, 근로 시간 기타 근로 조건에 대해서 차별적인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신념'이란 신앙 또는 종교에 국한되지 않고 그 사람이 '굳게 믿고 지키는 사항'이라고 하는 넓은 의미를 뜻합니다.
또한 사회적 신분이란 그 사람의 출생에 바탕을 둔 신분입니다.
이러한 신분 제도는 현대의 일본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론 다른 조항 및 법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직장에서 차별 또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든가 상사에게 결혼 또는 임신 사실을 알렸더니 일을 그만두라거나 재계약은 못한다는 말을 들었다면 OIHF에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10월 1일 이후의 이직으로부터 실업 급부금을 받을 때의 급부 제한 기간이 단축됩니다】
2020-10-01
지금까지(2020년 9월 30일까지) 자기 사정으로 퇴직(회사를 그만둔다)으로는 실업급여금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헬로워크에 이직표 등의 필요서료를 제출하고 나서 7일간의 대기 기간의 뒤, 3개월간의 ‘급부 제한’이라는 돈을 받을 수 없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 급여 제한 기간이 2020년 10월 1일 이후에 회사를 그만두는 사람에 대해서는 2개월로 단축됩니다.
회사 사정(회사가 여러분에게 그만두라고 했다 또는 해고를 당했다)으로 퇴직한 사람은 지금까지와 같이 7일간의 대기 기간만으로 실업급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헬로워크에서 수속 방법을 모른다,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될지 모른다, 언제부터 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 등인 사람은 OIHF에 상담하십시오.
[코로나19 감염증 영향으로 일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2020-07-31
Q. [도쿄와 오키나와에서 사람들이 받는 임금은 같은 일을 하더라도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A.[사실입니다. 일본에서는 '시간당 최저 임금'이라는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최저 임금은 도도부현 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최근(2019년 10월) 데이터에 따르면 가장 비싼 금액은 도쿄도의 1,013엔입니다.
가장 낮은 금액은 후쿠오카 현을 제외한 규슈 6 현과 오키나와 현 등의 790엔입니다.
편의점에서 똑 같이 아르바이트를 해도 만약 하루 6시간 일했다면 도쿄와 오키나와는 1,338엔의 차이가 납니다.
유학생의 경우 일주일에 28시간까지 아르바이트가 인정되어 있어 상한선까지 일했다면 1주일에 6,244엔의 차이가 날 것입니다. 실제로 밤 10시 이후의 심야 할증 임금 등은 기본 임금을 바탕으로 계산하니 더 차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최저임금은 "고용주들이 어떤 직종에서든 최저임금 이하로 일하게 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이하로 내려가는 금액은 불법이지만 최저임금보다 더 많이 내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력이 부족할 때 기업은 노동자를 확보하기 위해 임금을 올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회사를 위해 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로자들은 그만둔 뒤 곧 일할 곳을 찾을 수 있어 임금 인상을 구하면서 직업을 바꿉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임금이 올라갑니다. 일본은 올해 초까지만 해도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현재는 어떨까요?
코로나19 감염 확산과 함께 많은 기업의 실적이 악화되었으며 일부 기업은 파산, 폐업, 사업 축소, 고용정지, 해고, 등 인원 정리를 하는 곳이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일자리를 구하는 노동자가 늘어나 기업들은 신규 채용을 할 필요가 없고 더 이상 채용할 여력이 없어 지니 실업률이 높아집니다.
실업률이 높아지면 기업은 높은 임금을 주지 않고도 사람을 고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임금도 물론 전체적으로 낮아집니다.
이런 상황은 당분간 계속될 겁니다.
이런 직업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사회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OIHF에도 지금까지 일에 관한 상담이 왔습니다.
OIHF에서는 직접 기업이나 일자리를 소개할 수는 없지만 일자리를 찾는 여러분의 희망을 들어보고 헬로워크나 구직 사이트의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고용 보험의 실업 급여나 건강 보험, 연금에 관한 것이나 생활 복지 자금의 특례 대출에 관한 상담 등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곤란한 일이 있으면 저희에게 상담해 주세요.
일본 회사에서 취직할 때 주의 사항
2020-07-03
코로나19 감염 확대로 회사를 퇴직하거나 회사가 없어져 일을 잃었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든 급여가 없으면 생활하지 못 하니 그렇게 되면 다음 일을 찾습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판매자 시장'(일이 많이 있어 찾기가 쉽다)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을 찾기 힘듭니다.
소개를 받거나 겨우 찾은 일이면 여러분에게는 바로 일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이 마련이죠.
하지만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그 회사는 진짜로 괜찮아요?
①'시용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모르겠다
시용기간'은 노동자를 채용해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기간을 말합니다. 대부분 시용기간 동안은 급여가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수습 사원"이라 나중에 회사의 기대치 만큼 업무 능력이 향상 되면 더 비싼 급여를 주겠다'는 뜻입니다.
법률에 따르면 시용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명확한 기재가 없지만 3개월부터 6개월이 일반적입니다. 이 시용기간을 연장하려는 회사는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을 싼 노동력으로 밖에 보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시용기간이라도 여러분의 일하는 태도나 활약이 회사의 기대치에 안 맞다는 일반적인 이유로 해고는 하지 못 합니다.
시용기간을 이유로 회사나 상사한테 짓궂은 짓이나 부당히 낮은 급여를 받는 등 있으면 OIHF에 상담해 주세요.
②사회보험에 가입 시켜 주지 않는다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회사는 노동자를 고용하면 건강보험, 후생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 시키는 의무가 있습니다. 보험료에 대해서는 회사와 노동자가 반반 부담 합니다. 즉 회사가 그 비용을 부담하기 싫어서 노동자를 사회보험에 가입 시켜 주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보험에 가입 안 하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높아지지만 만약에 앞으로 실업해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 하거나 받을 수 있는 연금의 금액이 떨어져 버린다, 질병으로 회사를 쉴 떄에 질병휴직 급여을 못 받는다, 아기를 낳아 쉬고 있는 동안의 육아휴직 급여를 못 받는 등 불이익이 될만 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회사 경영자가 몰라서 기입을 안 시킨 경우도 있지만 거의 불법인 것을 알고 있으면서 하는 (회사가 보험료를 부담하고 싶지 않다) 경우가 많아 급여명세서를 잘 확인해 주세요.
③유급 휴가가 없다
회사는 여러분을 고용했을 때부터 6개월 경과해 전 노동일에 80% 이상 출근했으면 유급 휴가를 주는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에는 유급 휴가의 '시기 변경권' (이 날은 바쁘니 다른 날로 병경해 달라는 권리)는 있어도 유급 휴가를 주지 않는 권리는 없습니다.
그래도 예를 들어 몸이 아파서 쉬었는데 그 날의 임금이 월급에서 공제한다던지 유급 휴가를 받고 싶다고 하자 '우리 회사에 그런 제도는 없다'고 하는 등은 불법입니다.
④노동자를 스스로 퇴직하게 만든다
일본의 법률애 따르면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법률에는 회사가 노동자에 30일 전에 해고 통지를 하거나 30일 분의 급여를 지불하면 즉시 해고가 가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도 '해고를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필요합니다. 회사 돈을 훔치던가 기밀을 누군가에게 밝힌 경우는 합리적인 이유가 되지만 단지 기억력이 좋지 않다거나 일 처리 속도가 다른 사람을 비하면 늦다는 등은 인정 받지 못 합니다. 재판이 되면 회사가 지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러가지 짓궂은 일을 시켜 스스로 '퇴직하겠다'고 하게 만듭니다. 주의해 주세요. 회사 사정 퇴직과 자기 사정 퇴직은 같은 퇴직이라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를 퇴직하고 싶지 않는데도 '사직서'에 사인 해버렸으면 자기 의지로 퇴직하게 되어 버립니다.
⑤잔업 수당을 받지 못 한다
법률에 정해져 있는 노동 시간을 넘어 일했을 때는 시간외 노동의 임금 (잔업 수당)을 받는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하루에 10시간이나 1주일에 60시간 근무했는데 원급이 달라지지 않다면 그것은 불법입니다. 회사가 '지금은 경기다 안 좋다'거나 '연봉제'라고해도 잔업 수당을 지불하지 않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채용하는 회사라도 계산식이 복잡해지지만 잔업 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잔업 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문제는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조심하세요
그외에도 일에 대한 여러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근무 시작할 때에 '노동 조건 통지서'를 잘 확인해 주세요.노동 조건 통지서'에는 노동 시간이나 임금, 퇴직에 관한 것등 회사가 노동자한테 명시해야 하는 항목이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헬로 워크에서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노동조건 통지서' 안에 여러 개 공란이나 수기로 쓴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모른 채 지나가지 말아 주세요.
모르는 것이나 불안한 것이 있으면 회사나 상사에 확인하고 근무해 주세요.
코로나19 대응 휴업 지원금
2020-06-16
여러분 중에서 코로나19 감염 방지 대책으로 회사가 휴업한 바람에 그 동안 급여를 받지 못한 분이 없나요? 회사를 그만두지 않더라도 국가에서 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실업 급여'라는 회사를 그만둔 (해고를 당하는) 사람만 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만 이제 새로운 지원 제도로는 급여(※휴업 보상)를 받지 않는 사람은 국가에서 돈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파트타임이나 알르바이트로 일하는 사람도 대상 해당이 됩니다.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고용 보험에 가입 안 하고 있더라도 대상 해당입니다. 절차는 실업 급여와 같이 헬로워크에서 가능합니다. 모르시는 것이 있으면 상담해 주세요.
※휴업 보상: 회사 사정으로 회사가 휴업하는 동안 직원의 급여를 회사가 지불하는 것. 일본의 법률에서는 회사가 월급의 60 % 이상을 지불하게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번 코로나19 대책에서는 노동자는 회사의 사정으로 휴직이 있었는지, 누군가에게 권고휴직을 받을 것인지가 이해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휴업 보상을 지불하지 않는 것이 법을 위반한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가는'고용 조정 조성금'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에는 다음와 같은 절차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회사가 돈을 일단 지불한 후 회사가 국가에서 돈을 돌려받게 되어 있다. 회사가 신청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자는 자신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모른다. 또한 신청을 안 하는 회사가 있다.
2020-05-28
코로나19로 인해 회사에서 해고 당하거나 고용 해지를 당한 분은 없을까요? 또 급여를 받지 못 하거나 회사가 급여 지급을 거부해 곤란해지는 분은 없을까요? OIHF는 이런 경우에 대한 상담을 무료로 받겠습니다. 또 원하시면 노동 기준 감독소에 같이 가는 등 회사한테 급여 지불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곤란한 일이 있으시면 OIHF에서 무료 상담 받으십시오.